민원사무명 | 낚시어선업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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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해양수산과 |
연락처 | 055-670-2684 |
접수부서 | 해양수산과 |
협조·경유부서 | |
처리기한 | 2일 이내 |
민원설명 | 10톤 미만의 어선을 낚시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고 |
관련법령 |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|
구비서류 | 신고서,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확인서, 보험증서, 어선검사증서, 해기사 면허증(선장·선원 각각), 선박 출입항 기록 등 |
수수료 | 3,000원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구비서류 제출 > 접수 > 담당자 검토 및 처리 > 결과 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