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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힐링해 고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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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낚시어선업 신고
처리부서 해양수산과
연락처 055-670-2684
접수부서 해양수산과
협조·경유부서
처리기한 2일 이내
민원설명 10톤 미만의 어선을 낚시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고
관련법령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
구비서류 신고서,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확인서, 보험증서, 어선검사증서, 해기사 면허증(선장·선원 각각), 선박 출입항 기록 등
수수료 3,000원
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관련법령 확인
유의사항
처리절차 구비서류 제출 > 접수 > 담당자 검토 및 처리 > 결과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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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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